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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순서대로 상담하고 연명치료 의향서 작성 후 신청 완료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명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 상승제 투여 및 그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우리가 미래에 의료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는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의향서 작성 시 요구되는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각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록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기관에서 1:1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 후에는 해당 의향서를 가족, 주치의, 의료진 등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향서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로 우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4. 연명치료 거부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이며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성인에게만 해당할 수 있고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의향서 작성 이전에 가족과 주치의,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작성 후 수정은 가능한가?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는 작성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 결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향서를 수정할 때는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이유나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정된 의향서에 대한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6.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중요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료 결정을 존중하는 유익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의료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의료상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해야 하며 입원 중인 의료기관이 등록 기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를 첨부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은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건강할 때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간 사람에게 바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우선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5) 환자가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되나요?
-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6) 모든 의료 기관에서 연명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