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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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