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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많이 달라진 의료비와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가 낮을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
* 한방의료비
* 치과치료비
* 한방의료비
* 안경, 렌즈 구입비
* 임플란트비
* 재활치료비
* 보청기 구입비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출내역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만 가끔 누락되어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 기능 식품 구입이나 성형 비용,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간병비 등은 세액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부터 만 20세 이하 자녀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입양자와 위탁 아동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공제에 해당되는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0만 원(15+15+45=60), 4명이면 90만 원(15+15+30+30=90)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2024년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5년도 연말정산분부터 해당되는 점 참고하세요
3. 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 더 알아보기
4.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약 한 달 정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업무 등이 많은 만큼 회사의 인사담당자들과 경영지원팀 등 모두 많이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중요한 항목을 빠트릴 수도 있으니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