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많이 달라진 의료비와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가 낮을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공제 대상..
나는야 직장인
2024. 1. 21. 22:31